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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10:00 ~ 16:00
토, 일, 공휴일 휴무
소믈리에 자격관리운영규정
사단법인 한국식음료교육협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제 1장 총칙
제 2장 자격 등급, 검정 기준 및 역할
제 3장 자격 검정의 관리와 운영
제 4장 응시 자격 및 검정 방법
제 5장 자격 등록, 유효 기간
부칙
○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와인교육협회 회칙 제3조의 목적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가 자격기본법(법률 제5314호) 제3장 민간자격 제15조에 의거하여 소믈리에 자격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호텔외식사업 분야의 식음료 전문요원으로서 소믈리에란 와인관리론과 음료관리론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을 통과함으로써
호텔식음료 현장에서 대 고객 서비스를 수행 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직무)
소믈리에는 와인과 음료의 이론적인 지식을 갖춘 토대위에 와인의 추천, 와인의 특징, 와인의 관리 및 와인서비스 등 와인과 관련되는 대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스킬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제 2장 자격 등급, 검정 기준 및 역할
제4조(자격 등급)
소믈리에의 자격 등급은 1급, 2급으로 구분한다.
제5조(등급별 검정 기준)
소믈리에 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소믈리에 2급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와인 또는 음료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하였거나 평생교육 기관에서 와인 음료 관련 교육을 45시간 이상 수료한자 또는 와인관련 산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2. 소믈리에 1급 응시자격은 2급 자격증 취득 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제 3장 자격 검정의 관리와 운영
제6조(자격검정위원회)
자격 검정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자격검정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제7조(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자격검정위원회는 위원장, 시험출제 및 채점 위원, 기획 및 관리 담당자, 인쇄 및 발송 담당자, 시험 감독 및 회수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8조(업무 분장)
자격검정위원회는 다음과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1. 위원장은 자격검정의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2. 시험출제 및 채점 위원은 필기 자격시험의 객관식 선다형 문항을 출제하고 채점한다. 채점 인원의 추가 투입이 필요할 시에는 채점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며, 채점 결과에 따라 합격자를 판정한다.
3. 기획 및 관리 담당자는 검정 계획의 수립, 공고, 원서 접수, 시험 장소와 감독 배정, 자격증 출력 및 배송 업무 등을 관장한다.
4. 인쇄 및 발송 담당자는 자격시험을 인쇄하고 발송하는 업무와 함께 시험문제의 유출과 보안에 만전을 기한다.
5. 시험 감독 및 회수 담당자는 지정된 시험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과 관련된 안내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답안을 회수하여 자격검정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 4장 응시 자격 및 검정 방법
제9조(응시 자격)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 기준은 별도로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10조(검정 방법)
검정 방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각 급수별로 별도로 평가한다.
소믈리에(2급) 인증시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필기시험(60문항)
가. 출제위원 : 운영위원 중 회장이 위촉
나. 출제범위 : 와인관리론, 음료관리론, 와인서비스 등 소믈리에2급 자격시험 예상문제집 포함
다. 출제형태 : 사지선다형
라. 시험시간 : 60분
마. 시험감독 : 고사장별 책임 감독관은 회장이 위촉하며, 시험감독은 책임감독관이 회장의 재청에 의하여 배정한다.
2. 실기시험
가. 평가위원 : 정회원 증 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나. 시험의 범주 : 와인 디캔팅서비스 기술 평가
다. 시험방식 : 기술적 평가와 감각적 평가로 구분하며, 1인의 피 평가자를 1인의 평가자가 평가
라. 시험시간 : 8분
마. 시험준비 : 실기고사장 책임자는 원활한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비품 및 소모품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소믈리에(1급) 인증시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필기시험(60문항)
가. 출제위원 : 정회원 중 회장이 위촉
나. 출제범위 : 와인관리론, 음료관리론, 와인서비스 등 소믈리에1급 자격시험 예상문제집 포함
다. 출제형태 : 사지선다형
라. 시험시간 : 60분
마. 시험감독 : 고사장별 책임교수 1인과 감독을 회장이 배정한다.
2 실기시험
가. 평가위원 : 정회원 증 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나. 시험의 범주 : 구술시험, 블라인딩 테이스팅, 메뉴와 메칭되는 와인서비스
다. 시험방식 : 기술적 평가와 감각적 평가로 구분하며, 1인의 피 평가자를 2인의 평가자가 평가
라. 시험시간 : 30분
마. 시험준비 : 고사장별 책임교수는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비품 및 소모품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 5장 자격 등록, 유효 기간
제11조(자격증 수여 및 등록)
합격자에게는 자격증을 수여하고, 자격증 수여자는 본 협회의 자격 발급 대장에 등록하여 관리되며, 자격취득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취업 정보를 안내하면서 본인이 원할 경우 관련 산업체 등에 취업을 독려하고 알선한다.
제12조(유효기간)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평생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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