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식음료교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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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자격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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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한국식음료교육협회 주관 바리스타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전형방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합격기준

1. 필기시험, 실기시험 공히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2.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2년간 실기시험 응시 자격을 갖는다.

제출서류

1. 온라인 원서 접수
2. 본인사진 1매(500kb미만, jpg파일 첨부)
3. 응시자격과 관련된 제출서류(성적증명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수료증 등)

전형료

필기시험 : 50,000원
실기시험 : 80,000원

기타사항

1. 시험 접수기간 이내에 해당 접수 내역을 취소할 경우, 전형료는 전액 환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그 외의 경우에는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서류 위·변조, 자격 미달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며, 부정행위자는 2회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3. 기타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와인교육협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