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 10:00 ~ 16:00
토, 일, 공휴일 휴무
한국식음료교육협회 주관 바리스타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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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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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기시험, 실기시험 공히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2.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2년간 실기시험 응시 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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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원서 접수 2. 본인사진 1매(500kb미만, jpg파일 첨부) 3. 응시자격과 관련된 제출서류(성적증명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수료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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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50,000원 실기시험 : 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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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 접수기간 이내에 해당 접수 내역을 취소할 경우, 전형료는 전액 환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그 외의 경우에는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서류 위·변조, 자격 미달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며, 부정행위자는 2회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3. 기타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와인교육협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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